입금 수수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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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5,020개의 리뷰 출처 -

고객님의 당 은행 계좌번호로도 직접 송금이 가능합니다.
당 은행에 고객님의 계좌가 없으신 경우에 위의 계좌로 송금하시면 처리됩니다.
송금하시고 전화주시면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송금하신 후 전화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환업무부문수수료

상호저축은행환수수료표이며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항목이 입금 수수료 있습니다. 입금 수수료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송금수수료 통장거래 당지 0 0 0 0 0
타지
무통장거래 당지 500 1,000 1,000 1,500 2,000
타지
CD업무 수수료 계좌이체 당지 400 600 800 1,600 1,600
타지
현금 인출 영업시간 이내 당지 300
타지
영업시간 이후 당지 800
타지
전자금융 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 당지 300
타지
텔레뱅킹 수수료 당지 300
타지
  • 사설자동화기기(NICE, 한네트, 청호컴넷 등) 이용시 해당업체 고시 수수료를 적용
  • 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 가능
타행환수수료표이며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송금수수료
(무통장, 계좌이체)
당지 500 1,000 1,000 1,500 2,000
타지
CD업무 수수료 현금 인출 영업시간 이내 당지 600
타지
영업시간 이후 당지 800
타지
전자금융 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 당지 300
타지
텔레뱅킹 수수료 당지 300
타지
  • 사설자동화기기(NICE, 한네트, 청호컴넷 등) 이용시 해당업체 입금 수수료 고시 수수료를 적용
  • 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 가능
추심수수료표이며 구분, 당지, 타지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당지 타지
500만원 이하 면제 5,000원
500만원 초과 10,000원
기타수수료표이며 구분, 기준,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수수료항목 금액 비고
지로장표수납수수료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현행 면제
자동계좌이체수수료 현행 면제
CMS업무수수료 현행 면제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이용기관과 계약한 금액 현행 면제
대량지급 이체수수료 현행 면제

상기 1~4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면제할 수 있다.

수신부문수수료(개정)

수신부문수수료(개정) 표이며 구분, 대상항목, 수납금액(건당)(현행, 개정),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입금 수수료
구분 대상항목 수납금액(건당) 면제대상
현행 개정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건당 1,000원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저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당행 임직원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제사고, 변경 신고 및 재발행 면제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카드1매당 1,000
훼손 등의 재발급 면제
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카드1매당 1,000
훼손 등의 재발급 면제
OTP 발급수수료 제사고, 변경 신고 및 재발행 OTP 1개당 5,000원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신규 및 재발급
(교통카드 기능 없음)
면제
신규 및 재발급
(교통카드 겸용)
카드 1매당 2,000원
자기앞수표 관련수수료 수표발행 수수료 정액권 50원
일반권 100원
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가능
사고신고 수수료 1,000원
부도처리 수수료 5,000원
미지급증명서 발급 2,000원
실시간정보교환처리수수료 1,000원
통장발급 수수료 통장 분실 재발급 2,000원
인터넷뱅킹 계좌 통장발급 2,000원

상기 수수료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면제할 수 있다.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2006.1.18 일 부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고자 정부에서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주의의무 (고객알기)제도」 를 시행합니다.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및 동 법 시행령

고객알기제도/고객주의의무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1. ①계좌의 신규 개설
  2. ②2천만원 이상 무통장(무카드)입금 · 송금, 환전 , 자기앞수표 발행등
  3. ③2천만원(외화는 만불) 이상의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등 은행권 금융거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 :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법인/단체 : 업종/설립목적, 본접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 / 외국법인 : 국적, 국내거소
    • 공통사항 : 계좌개설 목적, 거래목적,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등

고객현금 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 고객이 1일간 합산하여 2천만원 이상 현금의 지급(출금거래) 또는 영수(입금거래, 송금거래) 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입금 수수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수수료/예탁금이용료안내

입출금/이체수수료 내역은 2009년 8월 4일 이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된 삼성증권 카드에 적용됩니다.

입금안내
출금안내
송금안내

삼성증권 지점 방문,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

이체안내

타 금융기관 고객의 당사 ATM 입금수수료

타 금융기관 고객의 당사 ATM 입금 수수료
  • 상기 수수료는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증권 지점 영업시간은 평일 입금 수수료 09:00 ~ 16:00 입니다. (지점에 따라 업무시간은 변동가능)
    삼성증권 / 점외 자동화기기 기준 영업시간은 영업일 07:00 ~ 18:00 이며, 주말(토요일 포함)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타 금융기관(금융결제원 CD공동망) 자동화기기 기준 영업시간은 영업일 07:00 ~ 18:00, 토요일 07:00 ~ 14:00 입니다.
    (금융기관 및 점외 자동화기기에 따라 영업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체는 당사 계좌에 있는 현금을 당사 또는 타 금융기관 계좌로 옮기는 것이고,
    송금은 당사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으로 현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코리아세븐ATM은 전국 롯데 유통점포(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세븐일레븐)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점포별 ATM설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코리아세븐ATM(舊 롯데ATM) 간판을 꼭 확인 후 이용하세요. (코리아세븐ATM 외 자동화기기 등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상기 수수료는 삼성증권 수수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수수료의 변경 게시(최근: 2020년 1월 2일) 이후 1개월 기간 내에 고객님께서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5조 제1항의 " 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설치

아래 [다운로드] 버튼 을 클릭하시어 실행 하시거나 저장 버튼을 클릭 후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하여 설치파일을 직접 실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정상 설치여부는 [새로고침] 버튼 을 클릭하시면 설치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P 에서 증명서/보고서 서비스 접속 시

해당 서비스는 윈도우 XP에서는
[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만 사용 가능합니다.
( IE , 크롬 등 사용 불가)

삼성증권은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윈도우 XP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을 계획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수료 목록・ 서비스 요금 목록

송금수수료는 거래 마다 발생합니다.
수취인 계좌 입금 시 송금액에서 공제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송금 목적이 생활비 및 이에 준하는 자본거래의 경우, 회당 한도액은 50만엔입니다.

엔지정 송금

송금금액 원화송금수수료
10만엔 입금 수수료 이하 1,500엔
10만엔 초과~100만엔 이하 2,500엔

엔화 송금

송금금액 엔화송금수수료
10만엔 이하 3,000엔
10만엔 초과~100만엔 이하 4,000엔

송금수수료는 거래 마다 발생합니다.
한국 내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취 금융기관과 계좌에 따라 공제 (수수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송금신청 취소수수료 (소비세 대상 외)

상태 취소수수료
입금 확인 중 무료
입금 확인 완료 1,500엔

※송금신청 상태가 「입금 확인 중」 및 「입금 확인 완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송금취소가 가능합니다.
※송금신청 상태가 「국제송금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불 시에는 취소수수료를 비롯하여 환불에 필요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수수료 (소비세 포함)

창구환불 이외의 경우(2019년10월 이후의 소비세 개정으로 인해 변경)

환불 수수료
(페이페이은행)
환불 수수료
(페이페이은행 이외의 은행)
55엔 160엔

창구에서 환불받으시는 경우

우체국 자동송금카드 입금수수료 (송금자금을 당사 계좌에 입금하실 경우의 입금수수료)

「우체국 자동송금카드 (자동이체카드) 송금」을 이용하실 때 입금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10월 이후의 소비세 개정으로 인해 변경)

대한민국에 있는 파트너사에 안전하게 송금/이체

표시된 상표 및 상표명, 로고는 각각의 소유자가 등록한 상표입니다. Remitly의 제휴 또는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수령하는 방법

은행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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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tly Europe Limited(상호명 Remitly)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습니다. Remitly는 아일랜드에서 입금 수수료 법인명 629909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주소: 1st Floor, Penrose One, Penrose Dock, Cork, 입금 수수료 T23 KW81,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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