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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공포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2조 원대 적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상승 전환을 시도할 전망이다.
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42.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0.6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7.6원)보다 5.0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긴축 공포감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다. 간밤 3대 뉴욕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88%,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0.78%, 나스닥 지수는 0.56% 하락했다. 뉴욕 지수 선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일 사흘 만에 7500억원 가량 순매수를 기록했으나 이날 다시 매도세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8월 ADP 민간고용은 13만2000건 증가해 시장 예상치(28만8000건)를 밑돌았다. 이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2일 저녁 9시반께 발표되는 고용지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다. 기대치를 하회한다고 해도 연준의 긴축 행보에 영향을 주기보다 경기침체 우려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달러인덱스는 31일(현지시간) 저녁 6시께 108.69로 최근 뉴욕증시 마감께보다 0.09포인트 하락 거래되고 2조 원대 적발 있다. 유로존 8월 물가상승률이 9.1%로 예상치(9.0%)를 상회하면서 유로·달러 환율이 패리티를 회복했다.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강도가 세지 않아 환율 상승 지지력은 유지될 전망이다. 오전 9시께 발표되는 8월 우리나라 수출지표가 원화 약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 8월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폭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전일 8월 금융·경제 이슈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원화가 달러화가 오른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그 원인으로 위안화 약세와 무역수지 적자를 지목했다.
오전 10시 45분께 발표되는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도 지켜봐야 한다. 예상치는 50.0로 전망된다. 전일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바 있다. 달러·위안 환율(CNH)은 6.90위안으로 소폭 상승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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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한 외환 불법거래 2조 원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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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재영 기자, 서울세관 이민근 조사2국장, 2022.08.30. |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 원대 환치기 사범들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를 서울세관이 또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를 단속해 약 1조 7천억 원을 적발했었다. 이번에 서울세관이 적발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커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때문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8월 30일(화)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는 서울세관 이민근 조사 2국장, 서울세관 외환조사 김재철 총괄과장, 본청 이동현 외환조사과장이 참석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 나선 이 국장은 “지난해 관세청 수사 발표 이후에도 서울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가 암암리에 지속됐다고 판단해 올해 2월부터 서울세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해 총 2조 715억 원 규모를 적발하고 관련자 총 16명을 검거해 검찰송치 2명, 과태료 부과 7명, 조사중 7명”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조사중인 7명에 대해 추가 검찰 송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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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재영 기자, 서울세관 김재철 과장, 2022.08.30. |
서울세관 김재철 외환조사 총괄과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 유형이 총 4가지 유형으로 ‘무역대금으로 위장송금’, ‘환치기’, ‘불법 송금대행’, ‘불법인출’ 등이었다”며 “그중 무역대금으로 위장송금하는 경우가 1조 3,040억 원 규모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불법 송금대행이 3,800억 원, 환치기가 3,188억 원, 해외 현지에서 ATM기계를 이용한 불법인출이 687억 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 은행을 통하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송금과 불법 송금대행의 경우와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한 후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 한 후 국내 보다 낮은 가격의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불법 인출의 경우는 모두 해외에서의 불법 사항을 적발 한 경우다.
또 본청 이동현 외환조사과장은 “금융감독원 및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23개 이상거래 발생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도피 또는 자금세탁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중”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도 보듯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비중이 가장 높아 추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은행과 구축중이며 해당 플팻폼을 통해 이상거래 발생을 사후 검증하거나 진정성 있는 거래대금 지급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2조715억 적발…수법도 다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반년간의 기획조사를 통해 2조원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은 검찰송치, 7명은 과태료 부과, 7명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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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지난해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올해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액수가 1조304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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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가장 송금(가상자산 시세차익 획득 목적의 반복 거래) [자료=서울세관] 2022.08.30 [email protected] |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 차례 반복했다. 이를 통해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위반(허위증빙)에 따라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송금·영수 대행업)도 수행했다. 관련 자금은 3188억원에 이른다.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 B씨는 '해외→국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 소유의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뒤, 의뢰인들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했다. 이를 통해 송금대행 수수료 및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거뒀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를 위반(무등록외국환업)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해외 빼돌린 자금이 2조 원대 적발 3800억원 규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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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외국환업무(송금 대행) 영위 [자료=서울세관] 2022.08.30 [email protected] |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수년 간 4000억원을 전달받았다. 전달받은 금액을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했다. 이는 불법 송금대행에 해당되며, C씨가 챙긴 송금대행 수수료는 10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2조 원대 적발 끝난 뒤 검찰 송치 예정이다.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 출국 후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행위도 적발됐다. 매수 규모는 687억원에 이른다.
대학생 D씨는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내 은행 직불(체크)카드 수백장을 이용해 수십 차례 해외를 드나들면서 해외에서 외환을 출금했다. 출금한 외환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를 위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한 행위로, D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면서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 2조 원대 적발 및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공조 하에,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치,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김프` 노렸다…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2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2조 원대 적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2조715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일례로 A씨는 국내에 유령회사 7곳을 세우고 이들 회사가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민 뒤 수입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5천억원 상당을 1천116회에 걸쳐 송금한 뒤 약 5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A씨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위반(허위증빙)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를 포함해 기획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원은 총 16명이다. 2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7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른 7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A씨의 사례와 같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 외에도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도 있었다. 환치기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2조 원대 적발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가 송금을 대행하는 식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불법 송금 대행, 2조 원대 적발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한 불법 인출 등의 유형도 있었다.
각 유형의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천40억원, 환치기가 3천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이 3천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거액이 송금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사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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