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이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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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대출금리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외환은행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다른 은행 한 두 곳도
유사한 대출 거래 정황을 보인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늘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본점 전산실과 대출 담당 직원의 사무실 등에서
전산자료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동금리부 기업대출을 하며
컴퓨터 조작을 통해
가산금리를 약정된 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이 기업과 대출금리를 약정한 다음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협의를 통한 계약갱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외환은행은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금리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금액은
290여개 영업점에서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의 이같은 혐의를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확인한 뒤
관련자를 소환해
혐의 사실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외환은행 외에도
이와 유사한 대출거래 행태를 보인
1~2개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 수사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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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exchange rate, 換率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

환율이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로, 외화 1단위의 가격이라고도 한다. 즉,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환율은 외환의 가격을 자국 화폐 단위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1달러가 한국 돈 1,100원과 교환된다면 환율은 1,100원/달러로 표시되고, 1유로(Euro)가 한국 돈 1,200원과 교환된다면 환율은 1,200원/유로로 표시된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과거에는 정부가 환율을 결정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자유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개별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이, 외환의 가격인 환율도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환율과 균형 외환 거래량이 결정된다. 현재 환율이 균형 환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외환에 대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져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균형 환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외환의 초과 공급으로 인해 환율이 하락한다.

또, 외환 시장에서 상품 수입, 해외여행, 해외 투자, 유학, 외채 상환 등으로 외환 수요가 늘어나면 외환의 가격인 환율은 상승한다. 반대로 상품 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입, 외국인의 국내 투자, 차관 도입 등으로 외환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은 하락한다.

  • 관련교과서 : 미래엔 221쪽, 비상 232쪽, 천재 227쪽, 지학사 238쪽, 동아 218쪽, 신사고 259쪽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외환 시장에서 상품 수입, 해외여행, 해외 투자, 유학, 외채 상환 등으로 외환 수요가 늘어나면 외환의 가격인 환율은 ( )한다.

정답 확인하기 정답 : 상승해설 : 외환 공급은 그대로인데 외환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은 상승한다.

더 알아보기

환율 제도(換率制度)
환율 제도에는 외환 시세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고정해 놓은 ‘고정 환율 제도’와 환율을 시장의 추세에 따라 변동하게 하는 ‘변동 환율 제도’, 국내에서는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국외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는 '공동 변동 환율 제도'가 있다.

고정 환율 제도: 정부가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 놓고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이를 유지하는 환율 제도이다. 고정 환율 제도의 경우 급격하게 환율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어 국제 거래가 촉진될 수 있다. 또한, 환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교역 당사자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해외의 경기 변동이 그대로 국내 경기 변동으로 파급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즉, 다른 나라에 불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다.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외환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므로 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외환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긴축 정책을 채택해 외환에 대한 초과 수요를 줄여야 된다. 하지만 긴축 정책을 사용할 경우 국내 경제의 불황이 발생하고 실업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난다.

변동 환율 제도: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이다. 즉, 환율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의 추세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환율 제도이다.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환율 변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해외의 경기 변동이 국내로 파급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국내의 경제 상황만을 고려하여 통화와 재정 정책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의 급락과 급등 등 환율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국제 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환율 변화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외환 이득

이 날 검찰은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윤용로 행장실과 회사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 후 전산자료와 회계자료, 각종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필요에 따라 은행 관계자들을 임의 동행 방식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외환은행이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지난 2007~2008년간 중소기업 3,089곳의 대출 만기 직전에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린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본래 은행은 대출금 증액, 담보·보증 변경, 포괄여신 한도 변경,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특정 사유가 없는 경우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출약정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금리변경을 위해선 추가 약정체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하는 대로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한 배경, 대다수 영업점에서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린 사실에 관한 경영진 보고 및 관여 여부, 기업에 불리한 약정이나 불공정한 영업행위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7년부터 2년간 목표마진율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한 기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가산금리를 인상토록 일선 영업지점에 지시했다. 특히 2008년에는 3차례나 목표마진율을 인상하고 기존 대출도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본부 차원에서 일선 영업점에 1~2개월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성과 평가시 2.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해 총 181억여원의 대출이자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 수사 초기단계라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른 지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여부는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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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 10 년만에 마무리되었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는 한국정부가 2 억 1,650 만달러 ( 약 2800 억원 ) 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 원화로 계산하면 그 금액이 3,000 억원을 넘는다 .

당초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은 46 억 8,000 만 달러 (6 조 1,000 억원 ) 이었는데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액이었다 . 2003 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액 1 조 3,834 억원보다 4 배나 많은 금액이다 . 법적소송을 할 때 부플릴대로 부풀려 청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청구금액 대비 96.4% 승소하고 4.6% 만 패소했다는 법무부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

일명 ‘ 론스타사건 ’ 으로 불리는 외환은행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24 년전인 1998 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 한국경제는 외국 빚을 갚지 못해 국가부도에 처했다 . 환율은 1 달러당 2,000 원으로 치솟았고 , 지금 스리랑카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 . 정부는 IMF 에 손을 내밀었고 IMF 는 시중은행 2 개를 해외에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 정부는 마지못해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IMF 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 그 2 개 은행은 가장 부실이 큰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이었다 . 2 개 은행을 외국에 팔지 않으면 파산시키거나 공적자금을 더 퍼부어야 했다 . 당시 김영삼 정부 , 곧이어 김대중 정부는 IMF 요구라는 핑계를 대며 해외매각을 받아들였다 . 그후 제일은행은 영국의 스탠더드앤차타드에 , 외환은행은 미국의 론스타펀드에 매각되었다 .

론스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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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동력은 IMF 구제금융과 2 개 은행 해외매각이었음은 부인하지 못한다 . 금 모으기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 정치인들의 자화자찬 , 국수주의자들의 자기도취에 불과한 얘기다 .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혐오주의가 사회에 팽배해졌다 . 외환은행이 그 타깃이 되었다 . 시작은 론스타의 자격시비였다 .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므로 건드리지 몫하고 , 론스타가 걸려들었다 . 투기자본감시센타라는 시민단체가 2004 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언론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다 .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좌우의 차이는 없었다 . 론스타는 투기자본으로 집중공격을 받았고 , 헐값매각이라는 타이틀로 변양호 등 경제관료 20 여명이 줄줄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

2006 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 이젠 먹고 튄다 ( 먹튀 ) 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 우리기업 , 금융기관도 해외에 나가 먹튀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은 조금도 얘기하지 않는다 . 론스타의 대표가 주가조작혐의로 체포되고 재정경제부 관료가 구속되었다 . 관료들 사이에 변양호 신드롬이 형성되었다 . 관료들은 잘 되어도 대우받지 못하고 못되면 피해를 보는 업무를 일단 피하려 했다 .

홍콩의 HSBC 가 외환은행을 인수하하겠다고 합의했다가 정부 ( 금융위원회 ) 가 비틀었다 . 론 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내 재판소에 출석했다 . HSBC 는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파기했다 . 론스타는 다시 인수대상을 찾아 하나금융에 3 조 9,157 억에 팔았다 . 2010 년의 일이다 . 론스타는 정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외환은행을 비싸게 외환 이득 팔수 있었는데 싸게 팔게 되었다고 국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론스타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면 , 지금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이 아니라 HSBC 에 갔어야 했다 .

길게는 20 여년 , 짧게는 10 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분쟁의 끝은 3,000 억원의 배상판결이다 . 정부가 개입해서 손해를 보았으니 정부가 갚으라는 것이다 . 그런데 이 국제 판결에 대한 국내 언론의 시각은 아직도 마녀사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

동아일보 사설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 “ 론스타 사태는 한국 금융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던 시절 투기자본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금융당국이 독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벌어진 일이다 . 문제가 생긴 뒤에도 매끄럽지 않은 정부의 일처리 , 전문성 부족이 이어져 막대한 세금이 나가게 됐다 . 한국적 관치 ( 官治 ) 금융의 총체적 실패인 셈이다 .” 준엄하게 언어를 구사했지만 왜 배상금 판결이 났는지를 이해하지 외환 이득 못하는 같다 .

한겨레신문 사설은 엉뚱하게 현정부 관료들을 겨냥했다 . “ 현 정부 고위인사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깊이 관여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할 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다 . 만약 이번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 구상권 행사와 함께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 .” 외환은행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은 모두 책임지라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이다 .

경향신문 사설은 모호하다 . “ISDS 는 국가 정책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데다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ISDS 제도 자체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 미국 중심적이니 나쁘고 ,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경향신문의 정치적 색깔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글로벌 시각에서 정리했다 . “ 이번 판정은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간 보호 수준에 격차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ISDS 의 적용 대상은 해외 투자자의 진입부터 사업 운영 , 자금 회수에 이르는 모든 절차상 행정 , 입법 , 사법 행위를 포괄한다 . 글로벌 관점에서 국제와 국내 행정법 간 비교를 통해 ‘ 우물 안 개구리식 ’ 행정은 없는지 점검하는 게 급선무다 . ISDS 의 적용 대상이 폭넓고 규정도 복잡한 만큼 입법 및 행정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 절차적 적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표준에 맞춘 규제의 합리화도 필요하다 . 이참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률을 제 · 개정할 때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 외국인 투자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

매일경제 사설도 외국자본 폄하 경향을 우려했다 . “ 외국 투자자가 국내에서 얻은 수익이 정당하냐는 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 외국 기업의 이득을 ' 먹튀 ' 로 폄하하는 일부의 정서에 휩쓸릴 경우 국익에 손해만 될 것이다 . 국제신인도도 추락할 게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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