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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남양주시는 5일 정약용도서관에서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그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화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종사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67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축사 등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가왕 선발전’이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9월 7일부터 일주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하고 있다.
▣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확대간부회의 개최
남양주시는 5일 시청 여유당에서 시정 주요 현안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부서장들과 소통하기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주재하는 정기 확대간부회의로, 본청과 직속 기관 및 사업소 5급 이상 공무원, 읍·면·동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따뜻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한 나눔 문화 활성화 △제36회 정약용문화제 및 심포지엄 개최 △추석 연휴 의료 대응 강화 △통합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다산동 정화조 폐쇄 추진 현황 △휴먼북-인생책방 △화도읍 마석우천 실종자 수색 및 지원 현황 보고 △동양하루살이 예찰 활동 등 총 34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광덕 시장은 회의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강조하며, 시민들과의 진심소통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할 것과 다른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당직 의료 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혜택 및 효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선제적 홍보도 재차 강조했다.
시는 확대간부회의 진행 방식을 ‘보고’ 중심에서 ‘토론’ 중심 회의로 개선하고, 회의에서 도출한 여러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진심소통·행정혁신’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주광덕 남양주시장, 지역 교육 발전 위해 학교 현장 릴레이 방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교육 현장을 방문해 교직원, 운영위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관계자들과 해당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시장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문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남양주시는 민선 8기 교육 분야 공약 사항의 세부 계획 수립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시 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주 시장은 화도트레지움아파트 학부모회와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공유하고, 마석고등학교, 심석고등학교, 평내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미래형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과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 교육 현안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 시장은 지난 6월 23일 당선인 신분으로 남양주공업고등학교, 구룡초등학교, 호평중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초·중 돌봄교실 확대와 에듀케어 제도 확대 운영 ▲초·중·고 환경 및 첨단 교육 시설 개선 ▲공교육 레벨업 프로젝트 실시 등을 통해 ‘돌봄의 교육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추석 명절 맞아 군·경 위문 격려
남양주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의 민생 치안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희생하는 군부대와 소방서 등 8개 유관 기관을 위문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6일 제73보병사단 충일부대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남양주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주광덕 시장은 충일부대 사단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민생 치안은 물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 추석 명절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슈퍼성장시대 실현을 위한 인구 100만 메가시티 기틀 마련
남양주시는 지난 5일 계획인구 100만 1천명을 반영한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민선 8기 주광덕 시장이 취임하면서 ‘상상 더 이상 남양주’ 비전과 함께 슈퍼성장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수도권 동북부 최초 계획인구 100만명이 확정되면서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으로,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은 2018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운영해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했고, 국토계획평가,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경기도와의 협업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장형 도시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주거공간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허브도시로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슈퍼성장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공간구조 개편, 토지이용계획 변경, 그 외 기반시설, 경관 등 부문별 계획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승인된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은 ‘희망과 꿈이 있는 자족거점도시 남양주’를 미래상으로 하며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왕숙‧다산‧양정), 3부도심(진접‧오남, 화도, 와부), 2지역중심(별내, 호평‧평내)으로 재편하고, 생활권을 경제자족 중심의 북부 생활권, 공공문화예술 중심의 남부 생활권, 관광휴양 중심의 동부 생활권으로 설정했다.
▣ 다산아트홀에서 시민배우 공연 개최
남양주시는 다산아트홀 공연체험프로그램‘남양주 시민난다 씨어터’를 통해 선발된 시민배우들이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다산아트홀에서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양주 시민난다 씨어터’는 남양주시 시민들에게 다양한 연극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예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경기예술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극단‘극발전소301’과 함께 시민배우를 지도하고 그 결과물을 매년 무대 위에 올리고 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민배우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평범한 시민들로, 공연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의기투합해 올해도 넘치는 끼를 무대 위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17일에는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가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된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는 과정을 그린‘내 삶의 아메리카노’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재치 있게 그려낸 ‘작은행복’을 공연한다.이어서 18일에는 죽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벤치 상담소’와 여자친구와 다툰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20대 남자와 남편과 다툰 중년 여성이 서로 훈수를 두며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훈수는 사랑을 싣고’가 펼쳐진다.
▣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 체계 마련
남양주시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오는 2023년도부터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남양주시 자체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과 아파트 공용 부분, 공동 이용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 ‘2022년도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남양주시는 지난 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계량기 정기 검사’를 공고하고, 한 달여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읍·면·동별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공정성 확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올해 4년 만에 재개됐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귀금속 판매 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 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 시장, 건재 약방, 농축수협 공판장, 정기 화물 취급소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되며,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 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딸기 화아분화 검경서비스 지원
남양주시는 9월 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딸기 재배농가의 적기 정식 지도를 위한 딸기 화아(꽃눈)분화 검경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
화아분화 검경은 식물체의 영양조건과 재배환경이 충족되면 현미경을 이용해 화아분화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적절한 정식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검경 희망농가는 딸기 묘 4~5주를 무작위로 선택해 농업기술센터 농업브랜드특화팀으로 방문하면 딸기 묘의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화아분화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화아가 미분화된 묘를 조기 정식할 경우 화아분화된 묘보다 영양생장이 지속돼 꽃대 출현이 늦어짐에 따라 수확 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적기보다 늦게 심을 경우에는 고품질 딸기를 수확하기 어렵다.
[아주로앤피] 지난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해 오는 6일 오전 9시에 부산에, 오전 11시에 서울에 초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대책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전국이 역대급 태풍이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난관리·구급구조 종사자들에게 "'선(先)조치 후(後)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8월 집중호우 때 문제가 됐던 '퇴근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은 끝까지) 비상 대기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5일부터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틀 동안 전국 예상 강수량은 100~300㎜이며, 시간당 50~100㎜의 집중호우도 쏟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5일 서울 동작구의 노량진빗물펌프장 종합상황실에서 전날부터 태풍 대비 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관내 빗물펌프 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상법이 정의한 태풍
태풍 소식에 가장 분주한 곳은 기상청이다. 역대급 태풍에 기상청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도 법에 규정돼 있다.
태풍이 포착됐을 때, 기상청장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에 의해 기상예보와 특보를 발표해야 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며, 다음 각 호(△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단기예보: 5일 이내 △중기예보: 10일 이내 △장기예보: 11일 이상)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기상특보는 같은 법 2항에 나와있다.
같은 법 2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여기에 태풍이 포함돼 있다.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방송을 진행하는 때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돼 있다.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하나가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북위 28도는 제주도 이남으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북쪽과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를 가로지른다. 동경 132도는 독도 동쪽을 지나가는 선이다. 법은 태풍의 중심이 이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한반도의 가시권이라 보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분석·감시하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은 6일까지 전국 대부분에 강한 집중호우와 강풍, 해상에서는 풍랑과 월파가 있을 것으로 예보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연재해대책법, 태풍은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태풍은 ‘풍수해’로 분류된다.
이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입간판·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2 1항에 따라 풍수해로 분류된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계획의 수립시장 등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점검시기, 점검대상, 점검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1항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 ·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광고물 표시·설치한 이 △광고물 관리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2항(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해 처벌된다.
◆풍수해 상습 지역, 재해위험 개선사업·방재지구 신청 가능해
풍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4항 에 따라 풍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방재지구로 설정할 수 있다. 방재지구로 설정되면 같은 법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는 조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방재지구로 설정된 곳에 건물을 지을 때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이나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외에도 태풍은 풍수해보험법의 보상 대상이 되며, 병역법에 따라 가옥·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일정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병역법 제31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제주도 육상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했다. [사진=연합뉴스]
◆그 밖에 태풍 위험 명시한 법들 많아
다른 법들을 들여다봤을 때 태풍의 위험성을 규정한 조항들이 다수 있었다.
공중화장실법에는 태풍으로 인한 간이화장실의 피해를 우려한 조항이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간이화장실) 2항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육성법 시행령에는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가 떴을 때 배가 출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중 하나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다.
도로법 에도 태풍에 관한 조항이 있다. 도로교통공사는 태풍이 와서 통행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도로를 막을 수 있다.
도로법 제76조 중 세 번째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태풍 등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Jumping Insight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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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벌레는 농작물을 해치는 해충을 잡아먹는 인간에게 유익한 곤충으로
고대부터 행운과 길조를 상징하였습니다.
Jumping in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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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 돌봄SOS센터는 돌봄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동 주민센터마다 설치된 긴급돌봄 창구다. 돌봄위기가구로 판단되면 발견 즉시(당일~2일 이내) 맞춤형 통합돌봄(▲가정 내 가사, 간병 지원 ▲단기시설 입소 지원 ▲도시락 지원 ▲병원동행 지원 ▲대청소 ▲안전바 설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뉴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망사건 모두 돌봄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였던바, 도봉구 돌봄SOS센터는 ‘발로 뛰는 사각지대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취약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주민과 지근거리에서 만나는 △복지플래너 △통장 △우리동네돌봄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동 주민센터 인적자원이 취약가구를 가가호호 탐문하고, 돌봄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지원을 연계하는 ‘돌봄 사각지대 행복 확대경’ 방식으로 진행된다.
‘퇴원(통원) 환자 긴급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동(洞), 구(區)와 지역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도 9월 중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이 퇴원(통원)환자 중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청 및 동주민센터로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이 돌봄 서비스 결과를 공유한다.
또한 긴급돌봄 필요자 다수가 질환자, 장애인, 고령자로 일반적인 홍보로는 발견이 어려운 만큼 유관기관(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19개소), 의료기관(106개소) 경로당(131개소) 등 총 256개소를 방문해 직접 홍보하고, 적극적인 발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먼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발로 뛰는 취약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돌봄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도봉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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