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 요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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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종목 대상 조건 정보 및 검색방법

TRUE ELW

발행된 ELW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매매제도를 준용하며, 일부 제도는 ELW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ELW 매매제도의 매매거래시간, 호가단위, 매매수량단위, 가격제한폭, 주문의 종류, 매매체결의 특례, 매매거래의 중단, 대용증권, 신용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매매거래정지 요건
매매거래시간 09:00~15:30
호가단위 5원
매매수량단위 10증권
가격제한폭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가격제한폭 적용 배제
주문의 종류 지정가주문
매매체결의 특례 신고대량, 장중대량, 바스켓, 시간외 매매 등 적용 배제
매매거래의 중단 주식시장 매매거래중단(CB) 및 재개 시 ELW 시장도 중단 및 재개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시 ELW 정지 및 재개
ELW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ELW 가격 또는 거래량 급변(예상)시 정지 및 재개
대용증권 높은 가격변동성에 따른 담보가치 급락 가능성으로 지정 제외
신용거래 허용하지 않음

ELW 결제제도

  • 매도 결제시: 매도일 +2영업일 (주식과 동일)
  • 만기 결제시: 만기일 +2영업일 (최종거래일 +4영업일)
  • 현금 결제: 권리행사차금을 현금으로 지급

ELW 시장경보제도

한국거래소는 ELW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ELW 시장경보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ELW 시장경보제도의 지정배경, 지정요건, 지정 기간, 공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장경보 제도 투자주의종목 지정
지정 배경 LP가 아닌 호가 증가에 따라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2012년 10월부터 시행
지정 요건 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 : 3일간 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 이상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 :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거래율이 90% 이상
지정 기간 요건만족시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공표 방법 홈페이지, HTS 현재가 화면 등을 통해 시장에 공표

ELW 발행 및 상장제도

1) 상장절차 및 발행조건
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0조)
발행조건 (표준화요건)

ELW 발행조건은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한 표준화 요건(상장심사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발행기준 가격대별 전환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표이며, 발행기준가격,전환비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기준가격 전환비율
10,000원 이하 0.1
10,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0.05
20,000원 초과 50,000원 이하 0.02
50,000원 초과 100,000원 이하 0.01
100,000원 초과 200,000원 이하 0.005
200,000원 초과 500,000원 이하 0.002
500,000원 초과 0.001
2) 추가상장

추가상장은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어 상당수량 이상 매출이 일어난 종목의 추가적인 시장수요가 예상될 때 발행사들이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상장 가능 요건
  • 추가 상장신청일(예비상장신청일) 현재 발행 물량의 80% 이상이 시장에 매출되어 있어야 함
  • 추가로 발행하는 ELW의 발행 총액이 신규상장 발행 총액 이내이어야함
  • 잔존권리행사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순자본비율, 기초자산 요건, 유동성공급요건 등은 신규상장과 동일
3) 상장폐지

한국거래소는 다음 내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ELW를 상장폐지합니다.

ELW 발행 증권사의 자격요건이 미달된 경우
  •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ELW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경우
  • 순자본비율이 미달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
  • ELW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 ELW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 ELW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ELW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가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
    • 주가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권리행사완료
    • ELW의 권리행사기간 만료, 권리행사 완료, 권리행사 조건의 달성으로 권리행사 내용이 확정된 경우 또는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 ELW 발행증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한 ELW를 전부 보유한 것이 확인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부보유일로부터 직전 1개월 동안의 누적거래량이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단, 상장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은 제외)
      • 전부보유일로부터 1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ELW 과세제도

      주가지수(KOSPI200 및 KOSDAQ15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는 세법 개정안[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 등의 범위)]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요건 추가되는 세금의 내역을 확인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거래란 포지션 소멸(청산)이 발생하는 거래 및 행위를 말하며 장내매도, ELW 만기, 장외 출고 등을 의미
      • 양도소득금액은 선입선출법으로 산정(위탁수수료 공제), 순이익금(이익-손실) 기준
      • 양도소득세율은 2018년 4월 1일 이후는 탄력세율 11%(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과세방법은 국내∙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 합산 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또는 직접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며 신고 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 계산명세서 등' 관련 자료 지참 후 방문

      다만, 거래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내야 하는 주식과 달리 거래세는 면제됩니다.

        이용약관 및 고객유의사항
      • 고객센터 15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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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s reserved.

      종목 예상가 테이블은 등록일 시점의 내재변동성을 적용하여, 블랙숄즈 모델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기초자산 가격 움직임에 따른 시간별 LP가격(LP매도가/LP매수가)을 나타냅니다.

      본 종목 예상가테이블은 투자자들의 ELW 가격 예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것으로 LP는 호가제출이 가능한 시장 상황에서 일관된 내재변동성으로 운용하되,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LP호가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본 종목 예상가 테이블대로 호가를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종목 예상가 테이블은 오직 정보제공 및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매수, 거래체결 및 참가 등 매매거래정지 요건 투자에 대한 자문, 권고 또는 투자서비스의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콜ELW 매수 예시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PC 이미지 콜ELW 매수 예시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모바일 이미지

      예시 이미지 설명 - 김한국은 ELW 매수자, 3개월 후에 만기 : 3개월 후,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 : 삼성전자 주식, 1주당 5만원에 행사가격 : 5만원, 사기로 하되 당시의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수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유형: 살 수 있는 권리(콜ELW), 상대방에게 1천원을 지불하고 삼 ELW가격 1천원

      풋ELW 매수 예시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PC 이미지 풋ELW 매수 예시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모바일 이미지

      예시 이미지 설명 - 김한국은 ELW 매수자, 3개월 후에 만기 : 3개월 후,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 : 삼성전자 주식, 1주당 5만원에 행사가격 : 5만원, 팔기로 하되 당시의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유형: 팔 수 있는 권리(풋ELW), 상대방에게 1천원을 지불하고 삼 ELW가격 1천원

      일상의 잡동사니

      거래정지 종목 대상 조건 정보 및 검색방법

      최근에 기업에 직원들의 횡령등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거래정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흔히말하는 거래정지종목이라고 하면 매매거래정지된 종목을 말합니다.

      매매거래정지란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매매거래정지 요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의 공시시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의 발생시동 정보가 투자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완전경쟁을 통한 공정한 주가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식이 거래가 정지가 되면은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를 할수 없게 됩니다.

      ■ 거래정지종목 대상 이유(조건)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화 장치로서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가 5분 동안 정지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시하는 제도

      ▶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 지정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위한 제도

      ▶ 불성실 공시로 인한 거래정지

      공시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 및 일정 금액또는 비율을 변경공시할때

      ▶ 중요 내용 공시로 인한 매매 거래정지

      • 감사의견거절(발행ELW, 발행ETN 포함)
      • 기타공익과투자자보호및시장관리상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 상장폐지 사유발생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투자자 보호
      • 회생절차개시신청(발행 ELW 포함)
      •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

      ■ 거래정지종목 검색 확인 방법

      매매거래정지종목을 검색 확인 하는 방법은 KIND(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https://kind.krx.co.kr 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종목을 확인하기위해서는 [KIND 홈페이지 접속] ▶ [전체메뉴] ▶ [투자유의사항] ▶ [매매거래정지종목] 을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매거래정지종목은 당일기준으로 확인이되며, 시장구분 유가증권(코스피),코스탁,코넥스 을 선택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매뉴에 투자유의사항 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코), 매매거래정지종목, 불성실공시법인,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실질심사법인, 횡령등, 최대주주변경2회이상, 기타사항 등에 적용되는 주식(기업)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지역과 함께! BNK투자증권은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및 수익증권 등의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루 중 가격변동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은 전일종가를 적용하나, 전일종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유 ·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주식분할, 액면병합 등에 따라
      그 전후의 주식가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론가격으로 산출)과 신규상장 등으로 인하여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시장에서 결정)에는 기준가격을 매매거래정지 요건 새로이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 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및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은 현재 상하 30%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채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락 조치라 함은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한 일련의 시장 조치입니다.
      주식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년도 최종일로 하고,
      사업년도 종료 익일부터 주식을 새로이 보유하는 자는 전 사업년도의 결산에 따른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거래소는 이날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가가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당락 조치시기는 보통거래의 경우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명의개서 정지 개시일인 사업년도 종료 익일에 결제되는 매매분, 즉 사업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합니다.

      권리락 조치는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임을
      주지시켜 주는 시장조치로 조치시기는 배당락시와 마찬가지로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배정
      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주배정
      기준일 이틀 전까지 권리부가 되어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는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서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8%/15%/20%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최초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됩니다. 1,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합니다.
      매매거래 중단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요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매매거래를 종료하게 됩니다. 20% 기준에 의한 당일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된 경우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단계 매매거래중단은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 합니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 은행과의 매매거래정지 요건 거래정지 또는 금지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상장법인의 존폐와 관련된 풍문 등의 사유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에 매매거래정지 요건 대해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재개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재개합니다. 다만, 14시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됩니다.
      한편, 당해 풍문 등이 공시 후에도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매매거래정지 요건 수 있습니다.

      주식 관리종목, 거래정지종목, 시장경보 종목 조건 모든것 정리

      증권거래소 관리대상 종목이랑 상장법인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유려가 있는 종목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경우에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는 통상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 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내 미제출
      ○ 감사의견·반기 검토 의견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 주식분포 미달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매출액 미달
      -최근사업연도 50억 원 미만
      ○ 주가수준 미달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 시가총액미달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주식 거래정지종목은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목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서는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헤 해당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그 익일까지매매거래를 정지할수있습니다. 그 외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장법인의 거래를 중단할수있다.

      거래정지 사유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때, 조회공시에 불응한 때, 공시를 번복하거나 지연한때등이다.

      시장경보는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지위험 종목이 있습니다.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의미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막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해 지정된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소수지점 거래집중,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등이 있다. 투자주의종목은 1일간(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지정된다.

      주 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의미하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투자주의보다 한단계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주가 단기급등,중장기 상승, 투자주의종목 반복 지정 등이다.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거나 2일간 주가 상승율이 20% 이상일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주가 단기급등, 중장기 상승 등이고, 투자위험종목 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매매거래정지 요건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협회, 전·현직 회장 소유사 잇따라 거래정지

      포인트모바일 관리종목 지정·거래정지
      크루셜텍,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 이현호 기자
      • 2022-04-25 12:54:59
      벤처협회, 전·현직 회장 소유사 잇따라 거래정지

      벤처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벤처기업협회가 전현직 회장 소유 회사의 주식매매 거래 정지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2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벤처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벤처협회 수장인 강삼권 회장이 소유한 코스닥 상장사 포인트모바일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매래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퇴출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가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4월 19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다. 포인트모바일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다음달 15일 전후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포인트모바일 측은 “회사도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고 오해 부문이 있는 것 같아 이를 해명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하루 빨리 거래가 재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벤처협회, 전·현직 회장 소유사 잇따라 거래정지
      강삼권 현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1세대로 전임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지낸 안건준 대표의 크루셜텍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월17일 크루셜텍에 대해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우려된다”고 밝히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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