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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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한동훈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정권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 검찰이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한 외부적 통제 방안으로 법무부장관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수사지휘권 존폐가 결정될 일이지만, 검찰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음성적·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수사 관여를 막고 법무부장관이 서면을 통해 검찰총장에게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되, 양성적·공식적으로 하도록 제한하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질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현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장관과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닌 비공식적 수사 지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내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검찰총장 외에 친분이 있는 검사들을 통해 수사에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참여연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 수사-기소 분리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안·정책 관련 질의

대통령·장관 측근으로써 ‘정치 검찰’ 우려 해소할 방안 제시해야

오늘(8/31) 참여연대는 9월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후보자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송해 답변과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전 검찰총장이 직을 중도에 사퇴한지 1년여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으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요직에 전현직 검사가 임명되고, 검찰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직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였던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와 같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여러 차례 검찰에서 함께 근무하며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인 만큼 검찰 수사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윤석열정부는 집권 후 검찰 직접 수사 확대,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언 등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 정책검증에 임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를 통해 총 4대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이원석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입장, ▲수사 기소의 조직적 분리,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관련, ▲통신자료수집 제도 개선,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 확대,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축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 등 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검찰권한 축소 관련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징계제도 개선, ▲피의사실 공표 관련, ▲수사 기밀 유출 관련, ▲공소권 남용 인정된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찰 내 성폭력과 성차별적 조직문화 근절 및 성평등 실현, ▲전관비리 관련, ▲퇴임후 정치 입문 관련 등 검찰 ‘제식구 감싸기’ 근절과 수사 기밀 유출 관련과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기타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I. 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 관련

1.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

  • 질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검찰수사 독립성 확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정권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전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를 마쳐 ‘검찰 패싱’ 논란을 산 바 있고, 한동훈 장관은 후보자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시기부터 검찰 인사 등에 관해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의견과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의 의견은 그 성격과 위상이 같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 후보자는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역대 최장이었던 검찰총장 공석 기간의 장기화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한 일이 있습니까?

2.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한동훈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정권이 검찰 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수사에 관여하거나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 검찰이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한 외부적 통제 방안으로 법무부장관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수사지휘권 존폐가 결정될 일이지만, 검찰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음성적·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수사 관여를 막고 법무부장관이 서면을 통해 검찰총장에게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되, 양성적·공식적으로 하도록 제한하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질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현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장관과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닌 비공식적 수사 지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은 검찰 내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검찰총장 외에 친분이 있는 검사들을 통해 수사에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3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총 2조71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화장품 수입업자로 알려진 A씨가 2020년 하반기 화장품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한 돈은 5억 원. 그는 이 돈으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쓸어 담았다. A씨는 다시 이 코인을 외국보다 시세가 높은 국내 거래소에서 되팔아 이익을 챙겼고, 이후 1,116회나 같은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렸다. 그가 5,000억 원을 송금하고 얻은 이익은 50억 원. 하지만 덜미를 잡혀 과태료 110억 원을 물었다.

# 대학생 B씨는 한국보다 가상화폐 시세가 저렴하다고 알려진 인접국을 열 차례 넘게 방문했다. 양손엔 본인과 지인 명의의 직불카드 수백 장이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총 8,186회에 걸쳐 687억 원을 인출한 후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샀다. 이후 B씨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차익을 얻었으나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세관이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조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총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2명을 송치하고 7명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대부분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범죄다.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송금, 불법 인출 외에 환치기도 있었다. 환치기 일당은 해외 가상화폐를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에게 4,000억 원을 받아 대리 구매를 진행하면서 대행 수수료 10억 원을 챙겼다.

관세청은 수상한 외화 송금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금감원과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파헤칠 예정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긴밀한 공조 하에,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김프' 노렸다…서울세관,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김재철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 총괄과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약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파악된다"며 "자금원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이 있다.

각 유형의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환치기가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이 3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거액이 송금돼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사례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함께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세관은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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