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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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 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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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통합관리’는 다국적 기업의 자금 집중 및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1. (ⅰ)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2. (ⅱ)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직접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잉여·부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임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5천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자금통합관리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 예치자(기관투자가는 제외) 등은 한국은행, 그 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용을 위한 내국통화 예금 및 신탁
    •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 공공차관,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신탁계정의 처분 등

    한국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의 예치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 (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 국내 및 해외예금·신탁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리법인 등은 연간 차입누적금액 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 신고, 미화 3천만달러 초과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간 외화대차거래
    •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도입
    •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 대차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의 미화 3천만달러 이하 외화차입
    • 정유회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일반제조업체 및 고도기술업체의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이내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이내, 외국인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 75%

    한국은행 신고사항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 및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외화차입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은 신고전 협의를 요함
    • 외화자금차입 동영상 바로가기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

    • 국내소재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대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기준 300억원 이하(다른항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없이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

    한국은행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여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동영상 바로가기

      * 담보에 관한 거래는 보증에 관한 거래를 준용

      신고예외사항

      • 1.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한 보증
        •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간 인정된 거래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달러 이내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
        •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한 보증으로서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 또는 국내기업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서의 입찰보증 * ,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신용보증 등

        *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등

        •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외국수입업자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본사의 외화보증(출자금액 범위내)
        •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한 비거주자의 보증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계약에 따른 다른 거주자의 보증(30대 계열기업체 제외)
        • 거주자의 지급확인 절차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보증
        • 거주자의 인정된 임차계약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약속어음 매각에 대한 계열기업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수출입, 용역거래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입찰보증 등 수혜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지급보증 수혜에 따른 보증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대차거래관련 보증
        • 원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 관련 거주자의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포함)와의 보증
        • 거주자의 인정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보증 등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다음과 같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현지법인 출자금액의 300%이내)
          • 현지법인의 시설재 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 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출자금액 이내)
          • 30대 계열기업의 1년 초과 장기차입에 대한 계열기업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달러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 보증
          • 보증 및 담보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 1. 거주자간 채권매매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 물품 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1천달러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의 해외체재 거주자와의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또는 내국통화 매매거래
            •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의 비거주자와의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
            •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 발행 약속어음,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의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을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득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미화 5만달러 초과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 채권등의 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취득이 증권교환방식인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 1. 거주자의 증권 취득
              • 거주자는 제한없이 외화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외화증권취득을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함)
              • 비거주자 발행 만기 1년이상의 원화증권 취득
              • 국내기업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당해 해외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의 해외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 투자대상증권 : 주식, 신주인수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 국제예탁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취득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으로 가능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 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에 한함
                •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로서 설립 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개인은 제외)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비금융기관인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 및 그 자회사·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변경·폐지 보고를 하여야 함 ('18.1.1 시행)

                * 금융기관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08.9.1 시행)

                역외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역외금융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임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
                • 주식 및 지분취득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한 총투자금액이 당해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동영상 바로가기
                • 파생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와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거래를 의미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액면금액의 20%이상을 옵션프리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 ·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취소 및 종료하는 경우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보장매입거래는 신고면제)
                  • 집합투자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보장매입인 경우에는 신용파생상품거래 신고면제)
                  • 파생상품거래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1.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부동산을 취득
                    • 기금 등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 취득
                  2. 2.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 조광권자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의 본인, 친족, 종업원 거주용 부동산 임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1.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거주자가 주거외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개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또한, 외국부동산 임차권 취득시(임차보증금 있는 경우에 한함)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가 필요
                  2.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 취득 동영상 바로가기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 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개인간 환거래(환전) 불법인가 합법인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개인간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불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정말 불법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안내해드립니다.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물품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거래

                  4.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5.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6.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불 이하의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냥 거래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미화 5천불 이하는 거래 합법입니다.

                  보통 개인간 환전을 속칭 환치기라고 격하시켜 말하는 데, 이는 마치 불법인 것 처럼 보이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교묘한 프레임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개인간 환전 할 경우, 앞으로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거래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개인간 환전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개인간 환전 유의사항

                  캐나다 밴쿠버 개인간 환전 유의사항 해외로 여행가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후 공항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해외에 장기로 머무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로 보내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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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1 2019.10.10 10:25

                  먼저 글 잘읽었습니다. 혹시 캐나다 사시는 분이신가요?
                  어떤분이 님의 글을 보고 '거주자간 환전은 합법이다'고 글 링크를 보내줘서 봤습니다.
                  저는 변호사나 법관계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는 몇자 적고 싶습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도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으로 '일정금액내 개인간 환전'은 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거주자는 한국 법정용어로 한국에 거주자입니다. 한국 외환거래규정에 보면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인거주자'라는 법정용어가 나옵니다. 해외에 계신 한국적 분들은 그 나라 외환법을 따라야 겠죠.
                  저는 캐나다법이나 미국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역내 개인간 환전은 불법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 문제는 북미를 비롯해 해외 한인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환치기"라고 불리는 "대체송금"은 불법입니다.
                  환전과 환치기는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있는 분이 같은 지역 다른분에게 캐나다 돈을 주고 한국에서 원화를 은행구좌나 직접 받는 것은 등록된 외환거래 사업자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글쎄요.. 환전과 환치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송금이 불법이라는 님의 주장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링크는 읽어봤지만, 일반적인 내용일 뿐 계좌 송금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캐나다에서 개인간 환전은 합법입니다.
                  은행에서는 불법이라 겁 주지만, 경찰과 직접 얘기한 바로 합법이라 들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도 없구요
                  그냥 블랙 마켓에서 세탁하는 용도만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확답을 2명의 경찰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따라서 국적이 한국이건, 캐나다건 크게 상관 없습니다.

                  지1 2019.10.11 04:16

                  제가 올린 변호사의 두개 글에 보면
                  '환치기'는 단순한 환전이 아니라 '대체송금'으로 하나의 나라에서 개인간 주고받는 소액 외환거래가 아니라, 외환송금을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환치기 = 환전 + 송금 으로 이해했습니다.

                  글에서 언급하신 대로, 캐나다 안에서 개인간 환전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캐나다 달러를 받고 한국에서 원화를 주는 식은 명백한 불법 환치기 라는 거죠.
                  이는 한국, 캐나다 모두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에 어긋날 것이 생각됩니다.

                  낭만선생님의 블로그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개인간 환전이 아닌 '환치기'는 불법 외환송금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낭만선생님 블로그 구독자들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조계에 근무하는 분도 아니시면서 너무 불확실한 댓글을 다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 블로그 글을 보고 송금이 불법이라 하는 것 보다는 송금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의 제 지식으로는 송금으로 환전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환전이 실물 거래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제 글은 환전 수단에 대한 내용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법적 검토가 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1 2019.10.15 05:50

                  환치기는 외환불법거래행위로, 일반적으로는 직접대면과 계좌거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대면은 국내 환치기 브로커 또는 조직일당이 환치기를 원하는 국내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원화)를 받고, 환치기를 원하는 국가의 조직원에게 연락하면 해당 국가에 있는 고객의 지인 혹은 가족이 해당 국가의 외환으로 원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계좌거래는 국내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해외에 있는 해당 국가의 계좌로 외환을 입금해주는 방식이고요.

                  제 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주신 링크를 읽어봤는데 제 의견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쓴 글일뿐 도대체 어디에 법적으로 대면거래는 괜찮고 송금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 글은 환치기 수사 받는 사람들 겁주면서 영업하는 글일 뿐입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대면거래 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구요

                  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1 2019.10.16 10:07

                  LA총영사관에 문의했더니
                  불법이고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죠.
                  영사관에서 확인해 답을 얻었으니 댓글은 그만 달겠습니다. 수고.

                  네 저 또한 밴쿠버 대사관과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꾸 불확실한 얘기 안 하셨으면 하네요. 수고.

                  익명 2020.07.16 15:14

                  그 글에는 미신고 금액 2만불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기준은 5천불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없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07.24 03:00

                  ㅇㅇ 2020.10.09 15:59

                  외환 거래는 합법적입니까 – 외환 전문가가 자신 있게 내놓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외환 거래는 합법적입니까?’입니다. 일부 최고 외환 전문가에게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오인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은 귀하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 거래가 합법적인 곳과 비합법적인 곳을 조사하기 전에 외환이 왜 극도로 인기를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얻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외환 거래 열풍은 이제 자동화 기술의 개선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출현으로 인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외환 거래외환 상품의 광고가 1990 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인터넷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는 외환 거래가 이 외환(FOREX) 글자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없는 세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환 거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리적 불평등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외환과 관련된 문헌은 모든 국가의 모든 트레이더가 외환을 거래하기 위해 지식, 기술, 도구, 기술 및 자원에 대해 동일한 액세스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보여주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별 외환 중개인 목록

                  외환 중개인의 지리적 위치는 큰 격차가 있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외환 중개인은 미국, 유럽 (특히 영국과 사이프러스), 아시아 (일본, 싱가포르, 호주) 및 중동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리적 중개가 없는 국가에서 외환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역외 중개 업체와 이러한 중개 업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외환 중개인

                  2001 년 미국에서 911 테러 공격을 받은 후 정부는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거래할 때 준수할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미국 외환 중개인이 미국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and Control, OFAC) 블랙리스트에 있는 국가에서 온 많은 트레이더의 계정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OFAC 블랙리스트에 있는 국가의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미국 외환 중개인과 계정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미국 외환 중개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또 다른 주제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ssets Tax Compliance Act, FATCA)로 알려진 미국 세법 문제입니다.

                  FATCA의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은 외국 중개인과의 외환 거래 수익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FATCA는 또한 거래 계정을 보유한 미국 트레이더에 대한 정보를 IRS에 제공하지 않은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제공합니다.

                  IRS와 관련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 위치한 많은 중개인이 미국 트레이더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트레이더들은 미국 외환 중개인과만 효과적으로 외환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레이더는 국내 중개인과만 거래함으로써 많은 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외환 시장의 규제 환경은 강합니다. 틀림없이 가장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중개인 및 트레이더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도 매우 강력합니다.

                  뉴욕은 주요 외환 거래 허브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 허브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와 가상 사설 서버는 잘 구성되어 있고 같은 위치에 적절하게 있습니다.

                  미국의 외환 시장은 매우 견고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시민과 일부 다른 국가의 시민에게만 공개됩니다.

                  유럽의 주요 외환 거래 허브는 런던과 사이프러스에 있습니다. 일부 주요 허브는 중부 및 동유럽 (몰타, 불가리아, 러시아 및 루마니아)에서 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키프로스라고 말하기도 함)는 많은 외환 중개 업체를 유치한 투자 친화적 인 정책으로 인해 주요 거래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개인은 허용할 수 있는 트레이더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미국 IRS에 대한 강제보고를 피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미국 시민을 금지하는 경우 제외).

                  세계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현재 사이프러스와 영국의 중개인과 거래합니다. 영국규제 환경은 강력합니다.

                  사이프러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가 집행에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CySEC는 실제로 사이프러스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적 변경을 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의 외환 거래는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청산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싱가포르런던과 뉴욕에 이어 세계 3위의 외환 거래 허브로 선언했습니다.

                  대만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어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외환 중개 사업에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외환 회사를 위한 중개 업체를 소개하면서 월 90,000 로트의 거래량을 쉽게 상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규제 당국은 관할권 내의 현지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자국의 외환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일본과 호주의 규제 당국은 각국의 외환 중개인이 현지 시장에 대한 마케팅 노력을 제한하여 더 나은 규제와 현지 관행 준수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협력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외환 중개 회사는 현지 규정을 더 잘 준수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 관할 구역에 서로 다른 사무소를 개설하는 길을 갔습니다.

                  외환 중개 지불 시스템

                  세계 각국에서 외환 거래의 필수적인 부분은 수용 가능한 지불 시스템의 개발입니다.

                  신용 카드, 디지털 지갑 및 최근 디지털 통화는 외환 관련 거래의 속도와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 년 동안 외환 결제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불 방법은 외환 트레이더가 중개 개정에서 자금을 입금 및 출금하는 데 더 편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외환 트레이더들이 이러한 지불 시스템에 완전히 액세스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금융 블랙리스트로 인해 신용카드/직불 카드와 디지털 월렛(전자 지갑)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트레이더들에게는 은행 송금 방법이 유일한 거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느리고 번거롭고 많은 서류 작업과 오늘날의 빠르게 진행되는 거래에서 점차 구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은 평등 격차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전자 지갑(e-wallet)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널리 퍼져 있지 않으며 여전히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AvaTrade와 같은 일부 외환 중개인은 잠재적인 거대한 시장이 있지만 효과적인 지불 시스템이 부족한 국가에서 외환 사업의 현지 지점을 인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트레이더들이 현지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 결제 거래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값 비싼 모델이며 일반적으로 중개인들 사이에서 견인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핀테크 회사가 외환 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에 따라 고 안되고 배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 거래에 가장 좋은 국가

                  외환 거래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입니다.

                  주요 거래 허브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러한 허브에서 중개인을 통해 외환 거래 개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시스템이 좋은 국가.
                  • 외환 거래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서버 및 시스템 배치를 지원할 수 있는 건전한 기술 백본을 보유한 국가.
                  • 외환 중개인이 제공하는 모든 지불 시스템에 쉽고 무제한으로 액세스 할 수있는 국가.
                  • 금융 기술이 탄탄한 국가.
                  • 외환 거래 활동에 제한이 없는 국가.

                  극소수의 국가만이 명시된 모든 기준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나열된 6 개 기준 중 4 개를 충족 할 수 있다면 여전히 외환 거래에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외환 거래는 단순히 계정을 개설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컴퓨터에서 몇 개의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많은 요인이 작용합니다.

                  이들은 한 손으로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외환 중개인, 핀테크 회사 및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다른 한편으로 최종 사용자를 구성하는 외환 트레이더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트레이더는 기술, 지불 액세스 및 인프라의 격차로 인해 선진국의 트레이더와 특정 수준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를 본 기업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으므로 상황을 관리할 수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 가상 ​​사설 서버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국가의 트레이더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환 시장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몇 년이 지남에 따라 각국의 외환 거래 상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계속 겪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외환 거래는 2019 년 평균 일일 매출액이 6 조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높은 보급률, 높은 스트리밍 속도, 기술 발전 및 더 많은 외환 트레이더를 끌어 들이기위한 외환 관련 마케팅으로 인해 외환 거래 시장은 기하 급수적 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외환 거래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답하기를 요청했는데 외환 거래가 합법적입니까? 대답은 예/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아니오 인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간단한 대답은 거래하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이 외환 거래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외환 거래에 대해 상당한 제한이나 심지어 완전한 금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외환 시장이 하루 24 시간, 전 세계적으로 일주일에 5 일 열려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규제 중개인과 협력하는 경우 개인 트레이더의 소매 외환 거래를 허용합니다.

                  [기고] FX 마진거래 사설 업체, “합법 vs 불법” 끝없는 논쟁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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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최근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변동성을 노린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시장을 넘어서 변동성이 극대화된 원유상장지수증권(ETN), FX 마진거래까지 참여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이렇게 ‘한방’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힘입어 증권사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한 FX 마진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FX 마진거래 사설 업체에서는 SNS상의 인플루언서를 영입하여 “초보자도 쉽게 하는 FX 마진거래”, “방향만 맞추면 2배 수익”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FX 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예를 들어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특정 해외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서 두 종류의 통화를 동시에 매매하는 것이다.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 ‘와타나베 부인’이라 불리는 가정주부들이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투자를 하여 큰 이득을 보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주로 활용한 외환 투자가 바로 FX마진거래이기도 했다.

                  FX 마진거래를 하는 사설 업체들은 본인들의 사업이 ‘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불법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한다. 대체 무엇이 맞는 말일까?

                  일단 FX 마진거래 자체는 합법이 맞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 즉 시중의 증권사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 달러)을 낸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설 업체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인가·등록을 받지 않고, 증거금을 낼 수 없는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하고 FX 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FX 마진거래 자체는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도박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설 업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1분 컷- 1분 뒤의 환율 예측’을 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홀짝 게임과 같은 도박성을 극대화시킨다. 이때 인가·등록을 받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형법상 도박 관련 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설 업체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발생한다.

                  FX 마진거래 사설 업체는 대부분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증거금 제도를 만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우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FX 마진거래가 도박 상품처럼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제247조에 의하여 사설 업체를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66억 원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사설 업체에서 증거금 납입조차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율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FX 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투자를 유도하였으나 사실상 실거래가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투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등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은 FX 마진거래 사설 업체들은 불법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게 될 위험이 상존한다. 지금까지는 FX 마진거래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령도 미비하였고 정부 당국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설 업체나 관련자 중에서는 불법인 것을 알지 못하고 시작한 곳도 태반이다.

                  본 변호사는 FX 마진거래가 지금처럼 유행하기 이전인 수년 전부터 FX 마진거래 관련 사건을 피고인 측에서, 때로는 피해자 측에서 진행해왔다. 처벌 수위가 높고 추징 조치도 이루어 지는데 변호사를 통한 소명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바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법조계에 진출한 후 대형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위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의 대표변호사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각종 언론에 형사 자문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법정에서 의뢰인을 위한 열정적인 변론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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