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보장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 100, 167쪽).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위에 기재된 재산 중 재산조사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월 100만원 보장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제외)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7쪽).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2).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부채”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제1항제1호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2~163쪽].
종류
용도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그 밖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0만원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나라 바꾸는 여성'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는 ‘시민평생소득’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시민평생소득은 소득이 적은 이에게 더 많은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다. 소득ㆍ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기본소득’과는 차별화된 복지공약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합, 전 국민의 50%(중위소득 100% 이하)에 월 100만 원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시민평생소득의 골자다. 현행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득과 중위소득 30% 간 차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에게 ‘소득과 중위소득 100% 간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확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복지체계가 개편되면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도 20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약 97만 원의 최저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현행 생계급여(약 58만 원)보다 39만 원 많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지원금은 줄어 중위소득 100% 구간에 위치한 사람이 받는 지원금은 0원이 된다. 정의당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적용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날 고용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국민소득보험’ 구상도 함께 내놨다. 전국민소득보험 적용 대상에는 정규직 임금노동자 외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포함된다. 또 아동수당, 노령기초연금 등 특정 인구집단에 지급되는 사회수당을 농어업, 공익 등 활동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최저소득 보장으로 저소득층에 더 두꺼운 지원을 하고 사회보험체계도 확대 재편해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극심한 불평등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평생소득과 신(新)노동법으로 대한민국을 평등한 시민공화국으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심상정케어 공약 발표. "문재인케어 한계 넘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
기사입력시간 21-12-30 10:33
최종업데이트 21-12-30 10:33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 전국민 주치의제를 골자로 한 ‘심상정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심상정케어에 대해 설명했다.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월 100만원 보장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1년 병원비에 100만원 상한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 때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병원비 불안은 시민에게 민간의료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며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억원이어도 환자 본인은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상한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10조원”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 실시도 약속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데 이는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는 취지다.
심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만 주치의를 가질 수 있어선 안 된다”며 “심상정 정부는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치의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고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 설치 ▲인구 100만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 시행을 임기내에 추진하겠다는 세부적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도 ‘원스톱 산재보험’을 골자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특수고용직∙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 ▲선보장-후평가 시스템 도입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직장과 일터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월 1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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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환의 기자 [email protected]
- 승인 2022.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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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간편 경증치매보험 60세도 1천만원 보장
메리츠화재가 4월 한시적으로 가벼운 경증치매 진단비(CDR 1점)를 60세도 1천원까지 보장한다. 대다수 보험사는 중등도치매진단비 한도는 높게 하는데 비해 경증치매진단비 보장은 보통 500만원 정도에 불가하다.
알릴 의무도 1개만으로 고지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중증도치매 진단비(CDR 2점)시 보험료가 납입 면제된다.
◇ 간편 치아보험, 임플란트 최대 150만원 무제한 보장
메리츠화재 치아보험이 4월 한시적으로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치아를 때우고 씌우는 보존치료비를 30만원까지 보장한다. 타사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보장이다. 임플란트, 재식립 임플란트도 각각 100만원씩 보장한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무제한 최대 150만원 보장한다.
메리츠화재의 치아보험은 월 100만원 보장 가입시 질문이 딱 3가지로 간편해서 인기다.
△현재 틀니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내 충치로 치료,투약한 적이 없고△ 5년이내 치주질환으로 자연치를 상실했거나 수술 또는 수술 필요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면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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