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CFD 거래란?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 (연 1회) 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 * 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포함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CFD거래란(차액결제거래, 자격, 장점)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CFD거래란(차액결제거래, 자격, 장점)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 1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 2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부수토지 배율 -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포함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5배 10배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포함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3배 5배 10배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22.5.9.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3.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최대 2년)
주가지수 CFD 거래란?
CFD거래란(차액결제거래, 자격, 장점)
이번 포스팅에는 CFD(차액결제거래)란 무엇이며, 관련 자격 및 장점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단일 상품보다는 여러 종목이 결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ETF가 대세 상품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증권사의 HTS나 MTS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ETF를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탁거래로 ETF 투자가 가능하며, 증권사에서는 CFD계좌로 ETF 투자가 가능 합니다.
CFD는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 등 여러가지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여 전문투자자분들이 큰 관심을 가시고 계십니다.
목차
1. CFD(차액결제거래)란?
2. CFD(차액결제거래) 자격
2.1 CFD(차액결제거래) 전문자격 요건
2.2 CFD(차액결제거래)의 성장
2.3 CFD(차액결제거래) ETF 투자
3. CFD(차액결제거래) 장점 (국내주식과 비교)
3.1 레버리지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
3.2 차입매도 가능
3.3 절세효과
4. 국내 주식과 CFD 비교1. CFD(차액결제거래)란?
CFD(차액결제거래)는 'Contract fo Difference)의 약자로 주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정 상품을 투자한 뒤, 추후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가 일정 금액과 비율의 증거금을 가지고 있으면 증권사가 대리로 주식을 거래해주고, 투자자는 투자 당시의 가격과 매매 시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이후 주식이 오르면 투자자는 수익을 얻게 되며, 주식이 떨어지면 증거금에서 손실금액이 빠져나가 됩니다.
당연히 시장의 큰 급락 시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로 큰 손실의 발생을 미리 막아줍니다.
솔직히 공매도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져야 돈을 벌지만 CFD는 주가가 올라여 돈을 벌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특정 증권사의 증거금률이 30%라면 투자자는 3천만 원의 증거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 합니다.
CFD(차액결제거래)란, CFD 개념(미래에셋증권)
만약 100만 원인 A주식을 100주 매수하려면 일반적인 주식계좌에서는 실제 1억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CFD 계좌에서는 3,000만 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A주식을 거래했다면 청산 시 120만 원이 되면 20%의 수익을 90만 원 된다면 10%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2. CFD(차액결제거래) 자격
2.1 CFD(차액결제거래) 전문자격 요건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CFD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기존 자금의 2-3배 금액을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방식이기 때문에 CFD를 실제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에 따른 위험음 감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 합니다.
CFD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 중에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만족 하시면 됩니다.
- 연소득 1억 원 이상(부부의 경우에는 1.5억 이상)
- 부동산을 제외한 순 자산 : 5억 원 이상
- 전문가 자격증 1가지 이상 소유
CFD(차액결제거래) 투자자격 요건(미래에셋증권)
해당 조건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추후 확인 날짜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금융상품이 5,000만 원 이상인 것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CFD거래란(차액결제거래, 자격, 장점) 것 같으나 선택 요건인 소득요건, 전문가 요건, 자산요건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에게 충족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2.2 CFD(차액결제거래)의 성장
CFD 시장은 1900년대 영국에서 처음 된 이후 세계 20여 개국으로 확산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처음 들어온 후 2019년부터 많은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이 꾸준히 성장 하고 있습니다.
CFD(차액결제거래) 전문투자자 수 및 잔액(미래에셋증권)
2.3 CFD(차액결제거래) ETF 투자
일부 증권사 CFD계좌에서는 ETF 투자도 가능합니다.
CFD를 통해서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따로 환전 없이 원화로 해외투자가 가능하며, 매도할 시에는 따로 증권거래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증권 ETF에 투자 가능한 상품 중 괜찮아 보이는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TIGER 미국나스닥100
- TIGER 미국S&P500
-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
- TIGER 미국테크Top10
CFD계좌로 거래할 시 일반적인 배당소득세에 15.4%가 아닌 파생상품 소득세 11%가 절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효과 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 CFD(차액결제거래) 장점 (국내주식과 비교)
CFD가 투자자들에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3.1 레버리지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
CFD의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 합니다.CFD거래란(차액결제거래, 자격, 장점)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여 투자가 필요합니다.
CFD투자 장점(미래에셋증권)
차입매도는 사실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상태가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이후,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한 가격에 다시 사서 같은 투자 방식으로 CFD에서 이 차입매도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높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CFD를 통해 공매도가 가능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 개별과세를 적용하는데, CFD로 거래한다면 파생상품 양도세인 11%만 납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분들이라면 CFD도 고려할만합니다.
4. 국내 주식과 CFD 비교
국내 주식과 CFD는 거래시장, 보유상품, 투자대상, 상품구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CFD 비교(미래에셋증권)
국내주식과 CFD의 가장 큰 차이는 레버리지 이용, 거래자격, 공매도 가능 유무 크게 3가지 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배 레버리지' CFD시장…대형 증권사 줄줄이 뛰어든다
국내 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시장 규모가 1년 새 20조원 넘게 급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중소형 CFD거래란(차액결제거래, 자격, 장점) 증권사들의 텃밭이던 CFD 시장에 대형 증권사들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CFD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늘면서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김기훈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NH 이어 메리츠도 '출사표'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오는 9일부터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출시한다. CFD란 개인이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차익만 하루 단위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일부만 넣고 거래할 수 있어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대형 증권사의 CFD 서비스 개시는 올 들어 삼성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NH투자증권은 CFD거래란(차액결제거래, 자격, 장점) 6월 각각 국내 주식 CFD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이로써 국내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그간 CFD 시장은 교보증권, 키움증권의 양강 구도 하에서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4곳이 이끌어 왔으나 지난해 초부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차례로 서비스를 개시하며 참가자가 늘어났다.
성장일로 CFD 시장
실제 CFD 시장은 성장일로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CFD 총 거래대금은 30조9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8조4000억원 대비 22조원 넘게 폭증했다.
CFD 서비스를 제공했던 7개 증권사의 CFD 발행 잔액도 크게 늘어났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CFD 발행잔액은 총 4조7804억원으로 지난 2019년 1조2712억원으로 대비 276%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키움증권의 CFD 발행잔액이 지난해 1조2899억원으로 전년(2723억원) 대비 무려 370% 급증했으며 교보증권의 CFD 발행잔액 역시 지난해 1조6555억원으로 전년(8230억원) 대비 101% 늘었다.
일평균 거래액도 지난해 3410억원으로 전년 450억원 대비 658%나 늘었고, 같은 기간 계좌 수는 2701개에서 1만3969개로 417% 증가했다.
금융당국, 규제 강화 시동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CFD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은 규제 고삐를 죄고 나섰다.
CFD의 증거금 최소 비율을 40%로 제한하는게 골자다. CFD가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CFD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사들에 오는 10월1일부터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을 40%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1일 사전예고했다. 오는 2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지도 기간이 끝나면 해당 내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DAILY 증권뉴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란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의미한다. 해당 계좌를 통해 롱과 숏 포지션이 다 가능하다. 개인전문투자자만 CFD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투자자가 CFD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계약 덕분이다. 기관투자자가 증권사 PBS(프라임브로커서비스)와 계약을 맺으면 기관은 레버리지를 통해 사모사채,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실질적인 자금차입거래에 주로 활용한다. 기관은 증권사에 담보를 지급하면 증권사는 기관을 대신해 기초자산을 사들인 후 기초자산의 총수익과 이자를 서로 맞바꾸는 것이다.
CFD는 TRS 계약을 증권사와 개인이 맺는 셈이다. 개인전문투자자와 CFD를 체결한 증권사는 CFD 중개사(위탁계약) 혹은 외국계 증권사(백투백 계약)와 TRS를 체결함으로써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과 이자 및 수수료를 교환하고, 그 과정이 국내 증권사와 CFD 계좌를 보유한 개인전문투자자 사이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메리츠증권처럼 직접 헤지하는 증권사도 있다. 외국계 증권사 혹은 직접 헤지한 국내 증권사가 실질적인 주문을 걸기 때문에 CFD 계좌를 통한 거래는 외국인 혹은 기관 자금으로 잡힌다. 때문에 ‘깜깜이 거래’라는 지적도 받지만 거래 규모가 전체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아직은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론이다.CFD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올해 1분기 글로벌 투자은행(IB)에 1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안긴 한국계 펀드매니저 빌 황의 ‘아케고스 사태’는 CFD에서 시작됐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발 빠르게 블록딜(대형 매매거래) 형태로 팔아 치워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크레디트스위스, 노무라 UBS는 머뭇거리다가 주가가 계속 내려가 천문학적인 돈을 잃었다. 반대매매가 엄격히 적용되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이 업계 이야기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국가에선 CFD가 보편적인 거래 수단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초기 영국에서 CFD가 최초 도입돼 독일, 호주 등 전 세계 20여개국으로 확산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외환 거래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부상했다.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선 일반적인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선 개인 투자자의 CFD가 영국 전체 주식 거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선 CFD가 레버리지 용도만이 아니라 주식, 지수, 상품, 통화, 채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편하게 사고파는 일종의 거래 플랫폼인 셈이다. 물론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성 등으로 영국은 올해 1월부터 CFD를 통한 암호화폐에 대한 파생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장외 금융상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조치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CFD 거래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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